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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개정 '가족 초청 이민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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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자녀의 수입이 연봉 3만 달러를 넘어야 하는 등 초청이민이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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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질랜드를 방문하려는 부모와 조부모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 기간의 복수비자가 받아 방문할 때 마다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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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David Cunliffe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New Lynn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 초청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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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청 이민법에 따르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연간 최저 2만9897 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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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지속적인 월급직 ▲고정 자영업 ▲정식 투자 수입 등 3가지를 최저 수입의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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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고정 수입이 없을 경우 부모를 초청하는 일은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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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모 초청 카테고리는 스폰서가 2년 동안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지만 최저 수입 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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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체 관계자는 “교민 사회의 경우 소득이 확실하지 않고 한국에서 들여온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번 초청 이민법 개정은 IRD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최저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등 우리 교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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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민부는 부모 초청의 경우 지원 보증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내년 의회에서 통과돼야 실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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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초청한 스폰서는 보증기간 이들의 재정과 숙박 등에서 돌볼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초청된 부모와 형제 등에게 2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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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초청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는 초청한 가족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 즉, 4~5년 동안 초청된 가족들은 수당 등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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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부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체류 기간을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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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 기간의 복수비자가 받아 방문할 때 마다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3년 동안 최장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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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비자를 한국 등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해야 하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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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비자로 3개월 체류한 뒤 6개월짜리 방문 비자를 발급 받아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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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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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복수 방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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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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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국민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되는 비자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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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은 비자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6개월)
위의 두 경우 모두 18개월 기간 내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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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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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수 비자는 한번의 신청으로 3년기간의 복수비자가 발급되며 매 방문시 6개월까지 체류가능하며 전체 최고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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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은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서 이뤄져야 한다.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 또는 성인 손자, 손녀가 반드시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 (또는 미성년 손자, 손녀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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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해 신청인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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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방문비자로 방문해서 전체 18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비자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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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복수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현재 12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시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에이즈, B형 간염, 신장 및 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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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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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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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는 2년 동안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최저 수입 조건 없음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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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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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는 제외 스폰서 (그리고/또는 배우자)는 최저 $29,897.92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최저 수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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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월급직 그리고/또는· 고정 자영업 그리고/또는· 정식 투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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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스폰서와 65세 이상의 스폰서는 최저 수입 조건이 면제된다스폰서는 신청인에 대한 5년동안의 지원 보증을 해야 한다 (이는 2008년 이민법안 국회통과 및 시행안을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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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인자녀, 형제 초청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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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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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각 카테고리별 숫자 제한없이 전체적인 Family Sponsored Stream내에서 적용형제, 성인자녀 신청의 경우 최고 55세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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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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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부모 : 3100 ~ 3400 건· 성인 자녀 : 250 ~ 350 건· 성인 형제 : 1100 ~ 12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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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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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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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Family Sponsored Stream에서 남은 자리를 추첨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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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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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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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스폰서에 대한 캐릭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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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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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olicy에 의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이에 대한 가해자는 이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및 임시 워크 퍼밋 신청에 대한 스폰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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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호 영장은 가정 폭력의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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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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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정 폭력 또는 성범죄의 사실이 있는 이는 배우자 또는 예정된 배우자의 임시 입국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현재 및 새로운 스폰서 제외 조항은 7년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