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생산-공급-수출입 규정 대폭 강화" 보건위 1차 심의 통과...법안 확정땐 업계 큰 타격 예상
건강 식품과 아시아 한약재 등의 생산과 공급, 수출입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보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한의원과 약재상은 물론 건강식품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 팬시 웡 의원은 20일 ‘치료제품 및 의약법안’(the Therapeutic Products and Medicines Bill)이 보건위원회 1차 심의에서 찬성 61, 반대 60으로 통과돼 정부행정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웡 의원측에 따르면 ‘치료제품’이란 의료 기구와 보조 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 의약품에는 흔히 접하는 건강 식품은 물론 한방 치료 요법, 약초 치료제, 복용보조제 등이 총망라된다.
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치료제품의 품질, 안전, 그리고 효능 혹은 효과와 관련된 표준, 치료 기능의 사후 시장모니터링, 통합지침의 요구사항 강제규정 등이 포함된다”면서 “치료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공급은 물론 광고까지 규정위반, 오도, 부작용 미기재, 허위 및 오도성 설명기재 등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단계적 처벌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웡 의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법인은 최고 5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당 보건담당 Tony Ryall의원은 “이 법안은 소규모 기업의 채산성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당은 건강식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법안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본 회의에 상정된다.
웡 의원은 “이번 표결에서는 NZ First당과 연합미래당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투표에서 추가 찬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더욱이 건강식품과 약제 업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_x000D_
[출처:선데이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