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대폭 강화, 과속 허용 한계 축소 되었습니다.... Roundabout 범칙금 1백50불
일부 변경된 도로규칙이 포함된 2004 뉴질랜드 도로교통법(Land Transport Rule 2004)이 오는 27일(일)부터 뉴질랜드 전역에서 전격 시행, 일반 도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Land Transport(Road User) Rule 2004’에는 그 동안 일반 교통 상식에 속해 있던 상당수의 교통 규칙이‘반드시 지켜야 하는’법적 조항으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도로사정에 익숙지 않은 초기 이민자들과 함께 그 동안 일부 교통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주의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nd Transport NZ은 지난 17일 보행자 건널목, 자전거 및 버스 전용도로, 다차선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등의 교통시설 이용과 관련한 보다 강화된 교통 법규를 주요 골자로 하는‘Land Transport Rule 2004’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Land Transport NZ측은 법규가 발효되는 오는 27일 전까지의 약 10일간을 사전 홍보 기간으로 책정하고 현재 다양한 매체 및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번에 개정·발표된‘Land Transport Rule 2004’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 선에서 알고 있었던 기본 교통 법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nd Transport NZ측이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 기간을 설정, 대국민 공고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에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이번 법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 경찰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바로 경찰에 의한 과속 단속 허용 한계가 기존의 10Km/h에서 5Km/h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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