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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졸업→美 국제협력관→뉴질랜드변호사 [연합] _x000D_
별난 이력 문상익씨, `80%만 계획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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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지냈고, 뉴질랜드로 재이민해 변호사가 된 별난 이력의 주인공 문상익 씨. (서울=연합뉴스) |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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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지냈고, 뉴질랜드로 재이민해 변호사가 된 별난 이력의 한인이 있어 화제다.
27일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에 소개된 주인공은 현재 중국계 로펌 '홍 후'에서 한국인 변호 업무를 맡고 있는 문상익(51) 변호사.
그는 군인의 길을 접고 한양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해 계약법을 전공한 뒤 국방부에서 대(對) 미국 국제협력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협력관으로 근무했다.
1999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한 문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변호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주위의 우려를 무릅쓰고 7년 간의 학업 끝에 변호사가 됐다.
문 변호사는 오히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어떤가요. 안 될까 봐 시도도 못 하는 것보다 낫지요"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장성한 아들에게 문 변호사가 신념처럼 말해준다는 그만의 생활철학은 '80%만 계획하라. 그리고 실천하라'이다. 한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다 보면 쉽게 지치고 실망하기 때문에 20%는 항상 남겨 두라는 뜻이다.
이민법과 가족법, 부동산법 등을 전공한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학위를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한국인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문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현재의 법이 수정되는 데는 수 없이 많은 검토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민을 앞 둔 사람들에게 현재 확정되지 않은 '~ 하더라'는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이민성 직원들도 이민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사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직도 뉴질랜드의 법과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동포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