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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최대 1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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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David Cunliffe 장관은 11월부터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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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학생들은 대학 등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한다는 조건으로 이민부에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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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또 지금까지는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 내 유학생들이 원하는 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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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의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의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유학생 인력 충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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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unliffe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의 뉴질랜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문 기술을 가진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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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총 9만3000여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유학생의 27%가 졸업 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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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시행할 이번 조치는 졸업을 앞둔 학생은 물론 이미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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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선데이타임즈]